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5년 이내 준공 또는 증·개축된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숙박시설 100곳에 설치된 소방용품을 점검해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 47곳을 적발했습니다.
적발된 업체는 승인을 받지 않은 간이완강기 지지대를 제조·판매한 6곳과 소방시설을 불법 시공·감리한 41곳입니다.
간이완강기와 지지대는 화재 발생 시 이용자의 탈출을 돕는 피난용 소방용품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 승인과 제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YTN 김학무 (mookim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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